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1년도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왔고, 그 결과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