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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 명퇴, 명분 놓치면 공정에 누가 공감?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그간 세정가에서 설왕설래한 1급 고위직 명예퇴직 폭이 단 한 명에 그칠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명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점증.

 

21일 정치권 및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명 가운데 올 연말 명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당자는 지난 7월초 고공단 가급 인사로 해당직위에 전보된 이후 6개월만인 셈.

 

특히 지난 7월초 ‘가급’ 인사 당시 ‘기존 인사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어 6개월여 만에 명퇴 신청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인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파행 아니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세정가 한 관계자는 “행시 동기생들이 많은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우려면 1급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순리이자 그간의 관례였다”며, “이 과정에서 고위직에 먼저 오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직 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인사 관행이 비틀어졌음을 우회적으로 비판.

 

또 다른 이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라는 암묵적인 인사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명분 없는 인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능력이나 경력보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이는 인사권이 크게 흔들린다는 인식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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