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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관세

7년간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7년간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300억원 상당을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천만개를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5천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포장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대구지역에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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