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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패소율 높은 국세청 직원들 상여금 깎이게 생겼네

고액⋅중요사건, 과세 전에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의견 제공

10억원 이상 사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세 전에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과세품질을 개선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우선 세액이 크거나 중요한 과세 사건은 송무 조직에서 과세 전에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 판결이 난 경우는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즉시 반영해 반복 인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직원들에 대한 과세품질 평가도 강화한다. 직원별로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와 성과보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위는 표창 수여, 전보 우대, 상여금 가산과 같은 우대혜택을 주고, 하위자는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특히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선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에게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불복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실시, 국가가 패소한 개별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역외탈세나 조세전략을 활용하는 사건,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은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만들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 과세는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과세품질 개선 노력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권 남용 방지를 위해 청원심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납세자의 알 권리와 불복 편의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사건에 대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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