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회계사 자격 취득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작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