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추경호 "상속세, 내년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전반적 사항 논의할 것"

"민간 해외 금융자산 국내 복귀 인센티브, 아직 정확히 논의된 바 없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통계 시범사업 중…내년부터 본격 살피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을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출 것인지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유산취득세 체계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조정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의 약 5.5배"라며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60%, 245만개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독일,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100% 내지 95%를 공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다는 목소리가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부분이라도 빨리 규제를 풀어 세대간 자본·기술·노하우 이전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4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또한 2조달러를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뭔지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 관련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세법이 아닌 부자감세안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며 “통과하지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부자감세로 예산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다”면서 원론적 대답을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성 부동산 기획조사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들은 해외현지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주택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가족 호적도 증빙이 없어 다주택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가액이 3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가 끝났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통계 정비를 위해 대법원 등기자료를 갖고 공식적 통계를 내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쳐다보고 거래형태도 살피겠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면 투명하게 통계를 공개하고 우려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달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