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 세정지원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땐 소득·법인세 공제
재해발생일 3개월 이내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25일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큰 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내달 30일까지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토록 했다.
또한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 당시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