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 등 새싹기업 11곳 참석 간담회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 필요” 건의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곳과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분야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굿닥, 로앤컴퍼니, 메가존클라우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스테이션3, 쏘카, 오내피플, 자비스앤빌런즈, 직방, 튜닙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법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싹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방향도 소개됐다.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확립을 비롯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싹기업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환경에서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도 제언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새싹기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횟수를 늘리고 상시 문의창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