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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경제/기업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조9천억원…조회 후 찾아가세요"

금융기관, 내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파인(fine.fss.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조회 가능 

금융정보 및 수수료 요구, URL 등 '주의' 

 

금융기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들이 캠페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고객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천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3조6천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캠페인에는 보다 많은 고객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며,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가 한데 모아져 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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