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달간 해외직구 집중단속 불법물품 688억원 어치 적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424개 불법판매사업자 계정 정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의 단속활동을 펼칠 결과 37만여점에 달하는 불법 해외직구물품이 적발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688억원에 달한다.
앞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기간을 맞아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으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판매용품을 밀수입한 사례 20건(시가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3건(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 2건(435억원) 등이다.
또한 적발물품들로는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천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천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등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 가운데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이 적발돼, 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및 각종 위조 명품을 휴대하여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각종 위조 명품 1만3천735점(정품시가 344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 밀수입도 적발돼, 개인이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승인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위해성분(에페드린, 요힘빈)을 함유해 반입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등 총 6만5천565개(시가 5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타인명의를 이용한 한의약 제조용 꿀 밀수입도 적발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할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한의약 제조에 사용할 미국산 꿀 2천941kg(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구매대행을 악용한 일본산 낚시용품의 관세 포탈 사례도 밝혀져,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으나, 실제 가격보다 낮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소비 물품으로 신고해 낚시대 등 각종 낚시용품 1만132개(시가 54억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억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11번가와 네이버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지재권침해 의심물품과 유해 식·의약품 등의 판매 게시글 4만3천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토록 조치했으며,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125번)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