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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할리데이비슨이 영업용?…부가세 환급 신청한 뻔뻔한 도매업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B부동산임대업체는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 관련 부가세 환급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환급신고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 건축대금’으로 돼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했다.

 

B법인은 이 한옥을 농어촌 민박 목적으로 건축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확인 결과 B법인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였다.

 

국세청은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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