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천243곳 지정…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8일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CFO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1천243곳이 지정됐다.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