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 두둑하게 환급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원천징수 부족분을 토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1년에 한 번 오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할지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달인도 부럽지 않은 연말정산 고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하는 연말정산 달인들의 전략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궁금 사항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은 세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 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5.1.1.∼20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20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