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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0. (수)

관세

내년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 수출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증명 이행 합의

 

내년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1일 발효됐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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