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상시적인 공동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허청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중으로,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5천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호 공감함에 따라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