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5가지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우선 기업 계속성 저해를 이유로 든 배경은,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으며, 실제로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