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
김명진 회장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가 국제교류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양 단체간 만남은 2019년 11월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세무사단체간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를 교류한다는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측의 초청으로 이번에 다시 이뤄졌다.
간담회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마루야마 쓰구야 구주북부세리사회장은 “2019년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직접 만남을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회와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은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답사에서 “오늘 만남이 양 단체가 더욱 깊은 우정과 협력의 길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양회의 협력이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양국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주북부세리사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 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양회가 앞으로 함께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방문하는 한국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일본 측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갑영 국제이사가 통역을 맡았다.
먼저 인천지방회에서 선정한 의제인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문제 ▷세리사 자격이 없는 자(개인, 단체 등)들의 세무대리 행위나 세무컨설팅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유형과 세리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정일원 인천지방회 국제위원의 가상자산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에 이어 일본 측에서 다카노 료이치 조사연구부장이 답변했다.
이유나 인천지방회 국제위원은 세리사 자격이 없는 자들의 세무대리 행위나 세무컨설팅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세리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 고바야시 사토시 업무대책부장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등 상임이사와 채지원 국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이유나‧권혁만‧김명희‧정일원‧전유연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다.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는 마루야마 쓰구야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임원이 함께했다.
핫센카쿠 본점에서 진행된 만찬회에서는 오카 마사노리 부회장과 최병곤 부회장이 만찬 환영사와 답사를 주고받으며,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