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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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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와 같게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3년 연속 2020년 당시 시세반영률 수준(공동주택 69%)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년 공시가격은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 및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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