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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세정가현장

고지서 납부ㆍ자진신고 독려등 부가세 예정신고 만전

반포署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ㆍ현상호)는 오는 10일까지 개인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2003.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율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포署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협조공문과 고지서를 이달 10일전에 모두 송부하고, 법인사업자에게도 자진신고율이 평균 80~90%이상이 되도록 지난 확정신고 때 이미 협조공문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를 25일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불이익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포署는 부실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 신고 관리를 위해 매입자료 조정 혐의자, 의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자에 대한 전산분석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서면점검을 하고 있는 중임을 강조했다.

이상휘 세원2과장은 "최근 부가세 신고가 전자고지 등을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한 상황"이라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납세자들은 신고에 철저히 임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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