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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세정가현장

세무조사 옴부즈만제 시행

중부廳, 조사상담관실 본격 운영


납세자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조사 종결시까지 조사 전 과정의 세무조사 옴부즈만 역할과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집행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조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조사상담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은 납세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3층에 조사상담관실(상담관·권기영)을 배치했으며, 앞으로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집행과 분리해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중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 ▶중복조사 해당 여부 검토 및 조사철회 등 조치 ▶조사 집행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시 통제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상담·시정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애로·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인 해결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종결까지 조사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권기영 조사상담관은 "기업 대표들에게 조사상담관제의 설명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청장의 친서를 우편으로 보내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안할 것이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획기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돼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전화:031-229-4600/팩스:031-226-3666/조사상담관 E-메일: tio200@nts.go.kr)

또한 주요 과세쟁점 사항은 공론화해 민주적인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배격하며, 조사상담관실 운영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해 본청에 보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조사상담관실 편성은 총 7명으로 서기관급 조사상담관 1명과 사무관 2명, 6·7급 등 4명으로 편성했으며, 직원 선정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의 경험 및 세법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했고, 사무관별 직원별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상담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 권한이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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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조사상담관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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