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를 막론하고 세금을 체납하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 적잖은 애로를 겪게 된다. 국세청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체납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 해당세무서에서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 체납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를 체납하면 사업상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해도 출국규제 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돼 사업상 적잖은 불편을 겪게된다.
국세청의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은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이상인 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이상인 자의 경우에 전산파일화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이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기관 거래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들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시행을 예고한 5월말부터 7월까지 무려 1천9백5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조회시스템'이 체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의식 향상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시스템은 구청 단속요원들이 관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첨단 무선전화단말기인 스마트폰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세무전산망과 연결,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즉석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체납차량 적발요원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 PCS망을 통해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 접속해 적발차량의 체납건수와 체납금액, 체납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해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초부터 관내 25개 구청에 모두 6백대의 스마트폰을 지급, 1천2백명의 적발요원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