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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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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직불카드와 과표 양성화][2]유명무실한 직불카드제 현주소-은행·가맹점 입장

은행권 - 실익 적어 뒷짐 / 가맹점 - 과표노출꺼려 기피


이용시간 제한·홍보부족 탓에 이용법 몰라
수수료·세액공제 확대 유인책 마련돼야

신용카드 부실방지 등의 이유로 활성화 방안이 추진 중인 직불카드의 이용액이 카드 및 가맹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직불카드 수는 5천252만3천장으로 전년말의 4천640만3천장보다 13.2% 늘어났고, 직불카드 가맹점 수도 36만3천곳으로 전년말 34만곳에 비해 6.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직불카드 이용액은 637억원으로 전년의 829억원으로 전년보다 18.8%가 감소, 직불카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및 카드업계는 직불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지만 소형업체 등이 대부분이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업체들은 거의 없어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입장
직불카드제 도입 당시 전국은행연합회가 주체가 돼 수수요율과 수수료 배분 등 제반사항을 정했다.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2%대로 업종에 따라 1.0%, 1.5%, 2.0%로 정했으며, 수수료 배분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카드발급 은행 85%, VAN사업자는 15%로 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의 외상구매와는 달리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은행들은 수익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이며, 만약 거래금액이 5만원이면 직불카드는 750원, 신용카드는 1천165원에서 1천175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고 금액이 늘어나면 차이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훨씬 나은 신용카드에 모든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직불카드가 신용카드가 접근하지 못하는 소액 현금거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외면하자 가맹점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일을 기피하고, 거래횟수가 줄자 은행과 VAN사업자 수익성은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높은 신용카드에 마케팅이나 홍보를 집중하고 직불카드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H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불카드의 경우,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연회비가 없고,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20%보다 높으며,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어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수수료 수입이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및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전업사들이 도저히 침투할 수 없는 직불카드에 집중함으로써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것. 또 이를 통해 카드전업사에 잠식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진재 박사는 주장한다.

그는 은행은 고정고객 확보와 함께 슈퍼마켓, 주유소, 레스토랑, 편의점 및 영화관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침투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자금부담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인데 반해, 직불카드 수수료는 순수한 취급성 수수료이므로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없이 수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고, 은행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고객의 직불카드 사용으로부터 얻는 구매형태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통해 고객성향을 분석하고, 시장 차별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금수납과 수표처리 등 노동집약적 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대효과는 물론 업무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가맹점 입장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핀패드(PIN-PAD)가 설치된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지난 '96년 도입된 직불카드는 초기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개발돼 있지만 신용카드 전용 단말기보다 약 10만원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카드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직불카드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밖에 사용할 없어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직불카드를 사용토록 하려면 가맹점에 인센티브을 주는 등 유인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외적인 요인과 함께 직불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된다는데 기피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미용실, 식당, PC방, 사우나(대중탕), 슈퍼, 커피전문점 등 1만원이하를 사용하는 업소는 여전히 가맹점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어도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카드 역시 가맹점으로서는 카드 부정에 대한 위험이 적고,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기피하는 것은 바로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이다. 가맹점은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직불카드를 기피하고 있다. 바로 현금을 받으면 되지, 직불카드를 받아 소득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으며, 가맹점 스스로 적극 나서 직불카드에 가맹하고,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도 더더욱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으로서도 좋은 점들이 많다.

우선 직불카드 수수료는 취급성 수수료이므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분실 또는 도난카드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거래와 동시에 자금이 이체됨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해진다.

아울러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직접 접수시키는 수고 등이 필요없어 금융비용 절감과 직불카드 매출전표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어 1.0∼2.0%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인식 부족
이밖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함께 홍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인식 부족도 직불카드를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권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매출세액공제도 있으나 이를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홍보를 아예 수수료 수입이 좋은 신용카드에 맞추기 때문에 직불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신용카드쯤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가 있다면 직불카드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직불카드에 대해 알 기회가 거의 없다. 또 이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돼 있는데다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가 직불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용한도 폐지와 소득공제 비율을 신용카드보다 현행 20%에서 30%로 10%P 높였으나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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