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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財經委 國監 스타]구종태 의원(민주당)

納保官 재경부장관이 임명해야


"현재 국세청장 훈령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 대해 미국의 납세자옹호관제도처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권, 조사과정 등에서의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위법 부당한 과세 또는 징수처분과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원안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법적·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종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재경부 국감에서 국세청 출신답게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미국의 납세자옹호관제도는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조사,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해 납세자 구제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구제를 담보하고 있고, 재무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매년 하원 세입예산위원회와 상원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 따라서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제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에 의한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장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미국처럼 재경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구종태 의원은 이외에 국가배상법의 예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간편한 행정심판비용 보전절차를 마련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의 남발을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어 형량을 낮춰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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