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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포럼]국회재정연구원(가칭) 설립의 의의와 운영방안-②

재정건전성 기반제공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국회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성 확보 / 예산 전액 국고지원ㆍ본연기능 전념해야

◇국회재정연구원 설립방안
국회의 재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 확보의 경우 국회가 예산 의결기관이고 국회재정연구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면 훨씬 큰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재정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정보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1안:기존의 재정 관련 국책연구원을 국회재정연구원으로 변경시키는 방안 ▶제2안:새로운 국회재정연구원을 설립시키되 기존의 재정 관련 국책연구원의 인력과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제3안:새로운 국회재정연구원을 설립해 완전히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 ▶제4안:기존의 국회 예산정책국 및 관련 인력들을 국회재정연구원에 충원하는 방안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제1안의 경우 기존의 재정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연구원(KIPF)을 국회재정연구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92년 재무부 산하의 연구원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98년의 국책연구원 구조조정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바꿔 운영되고 있는 바,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원이 재정전문가에 해당되는 국내 유일의 재정 전문연구기관이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조세연구원이 축적해온 세출 및 세입분야의 노하우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별다른 추가비용없이 국회재정연구원의 조속한 발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명목상으로는 경제사회연구회라는 독립기구 산하의 기관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제2안은 새로운 국회재정연구원을 설립하되 그 구성인력을 기존의 한국조세연구원의 인력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이다. 세출과 세입은 재정의 양면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당국의 주도에 의해 한국조세연구원은 세입 위주, 그리고 소수의 재정전문가만이 일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은 세출 위주라는 업무 구분이 보이지 않게 존재했는데 국회재정연구원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국내 재정 전문인력의 풀이 전원 동원된다는 장점이 있고 국회재정연구원의 조속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정 관련 정보와 데이터베이스가 옮겨 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3안은 새로운 국회재정연구원을 발족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새로운 기구를 새로운 인력으로 발족해 면모를 일신한다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으나 우수한 재정 관련 전문가의 공급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며 인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국회재정연구원의 정상적인 발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안은 국회내의 재정 관련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인력들의 활용이 가능하나 행정부에 상응하는 고급 인력의 확보와 이를 통한 재정심의의 강화라는 국회재정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동안 행정부와 국회에 있어 온 재정 관련 업무관행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제1안과 제2안이며 국회 예산정책국의 인력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즉 국회재정연구원의 조속한 설립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 관련 국책연구원을 국회재정연구원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국회재정연구원을 설립하되 기존의 재정 관련 국책연구원의 인력과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재정연구원 운영방안
이와 함께 국회재정연구원의 운영은 기존 국책연구원의 운영과 완전히 그 틀을 달리해 국회 산하의 순수 연구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지난 '98년도에 이뤄진 국책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작인 만큼 이와는 분리해 국회재정연구원은 순수하게 국회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해줘야 하고 예산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돼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예산을 외부 용역 수주에 의해 조달하는 바람에 국책연구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와는 어긋나는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회재정연구원은 국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독자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 예산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재정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원은 초당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연구원의 임무는 세출과 세입의 결정에 필요한 제반 분석 및 의회의 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우선 순위와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미국 CBO의 경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연구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보수와 신분에 대해서는 기존 국책연구원보다 양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 초반 우수인력의 유치를 도모하고, 신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업무효율상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피하다면 준 공무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밖에 기존 관련 기관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예산정책국과의 역할분담인 바, 각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연구원은 연구와 추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정책국은 이를 토대로 한 행정부와의 조정업무에 중점을 두게 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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