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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①

투자지원세제 병행운용 세율 소폭인하 적절


최근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정·재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법인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시기를 맞춰 한국세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18일 공동으로 '새정부 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김유찬
계명대 교수

새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부로부터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법인세의 인하는 '투자 및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찬성 주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논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동시에 조세지원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기업의 유효한계세율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이용해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법인세 인하는 조세제도의 단순화 달성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의 투자 및 경기활성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 법인세 인하(폐지) 논쟁의 전개
법인세 폐지 주장과 법인세 인하 주장은 다른 문제이다. 법인세 폐지는 근본적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되는 반면,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는 결국 법인세 세율을 영(零)으로까지 인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주장의 기본이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인세 세율 인하 및 폐지 주장 기본이론
법인세 폐지 및 인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행 법인세제도가 기업의 자본구조, 투자, 생산기술 선택, 투자자의 자산 선택, 저축 및 소비행위, 국제교역 등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법인세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이중으로 과세하지만 배당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을 과세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더라도 소득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현행 법인세는 자기자본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을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려는 강한 유인이 작용하게 된다.

셋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킨다. 만약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과 같게 되는 수준까지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법인세는 산업의 기술·자본 집약화를 저해한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세로 인해 자본이 노동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은 자본투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집약산업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산업의 자본 집약화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는 경기변동을 심화시킨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단축 등 특별상각제도에 의해 호황기에는 사내유보이윤이 더욱 증가되고, 증가된 사내유보이윤이 투자됨으로써 경기가 과열될 것이다.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이윤이 적거나 없어서 사내유보이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보자금이 적게 투자됨으로써 경기가 더욱 침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법인세는 산업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현행 세법상 협동조합, 교육서비스업 등은 법인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특혜조치는 산업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고 특정산업의 바람직하지 못한 비대화를 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킨다. 법인세 부과는 비법인 제품에 비해 법인세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므로 양 제품간의 상대가격 역시 왜곡시키게 된다. 소비자는 법인세의 부과후 변화된 상대가격에 따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은 법인세로 인해 왜곡된다.

□ 법인세 세율 인하 및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법인세 세율 인하 및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은 대체로 법인세 인하의 효과, 법인세율의 국제간 비교,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더구나 감세정책의 경우 정책입안에서 시행 또는 효과발생시까지 시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현재와 경제변동의 주기가 짧은 상황에서는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자칫 경기조절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수요창출 효과가 확실하고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정지출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은 OECD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2002년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로 미국(35%)이나 프랑스(33.3%) 등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도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많아 법인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23%미만으로서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법인세는 세수규모가 국세 중 점유비가 19.2%에 달하는 기간세목으로서 세수감소 효과(1%P 인하시 매년 7천500억원)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자재정하에서의 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되어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적자재정하에서 세율인하로 발생하는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 민간 소비나 투자를 그만큼 축소하게 되는 구축효과를 수반하게 돼 감세정책의 주요목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크게 상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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