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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②

감가상각등 투자지원책 병행유지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효과에 대한 분석 모델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의 법인세제도상에서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리면 투자에 불리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세제지원이 많이 부여되는 분야일수록 주민세를 포함한 법인소득에 대한 부담이 30%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도 역전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은 법인세율의 적정구간이 존재하며 이것이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나 투자보조금제도, 감가상각제도를 통한 조세지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은 수준에서도, 즉 법인세율 40% 정도에서 더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투자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수준이하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시키는 것은 투자에 역효과를 미치나, 적정수준이상에서는 세율을 인하시키는 것은 투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최근 우리 나라 기업관련 세제개혁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둬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즉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효과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각기 다른 방향의 효과가 결집해 순효과(net effect)로 나타나는데 이 순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이 전제되고 난 뒤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종합적 정책 시사점
위의 분석결과를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위의 결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분석결과가 역전현상으로 말미암아 세수가 증대되고 이와 함께 투자증대가 이뤄지게 돼 두가지의 긍정적인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증대라고 하는 것이 금융투자를 대체한 실물투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 법인이 역전현상하에서 금융투자와 실물투자의 총규모를 늘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과세되는 기업에게 유동성(과세 후 이윤)의 절대적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줄어든다.

두번째로 위 분석 결과는 차입금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의 경우만을 다룬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증자나 사내유보자금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 한계성의 의미를 잘 반추해 보면 차입금을 통한 투자에 대하한 분석과 유보소득이나 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자기자본에 의존하는 비율보다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세율구간에서는 역전 현상으로 말미암아 금융투자보다 실물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했으나 과세되는 기업에게는 유동성(과세후 이윤)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든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업이 실물투자가 금융투자보다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도 유동성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들게 되므로 실제로 이 기회를 투자 확대로 이어나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분석은 투자세액공제나 투자보조금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의 조세지원은 유지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의 투자유인효과를 다룬 것이다. 위 분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조세지원을 줄이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정부(재경부 장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도 등의 투자지원제도의 삭감을 동시에 추진해 전반적으로 세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정책(즉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이 위에서 언급한 투자저해효과가 뚜렷한 정책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세제개혁에서도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정책은 추가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여진다. 우선 첫번째로 세율인하는 과세소득이 생길 때 비로소 경감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는 과세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효과가 더 확실하고 직접적이다. 부분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을 많이 가지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의 전체적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두번째로 개방된 경제에서 더 유의할 사항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외국기업의 경우 거주지국(투자모국)에서 경감된 부분만큼 원천지국에서 세부담이 증가해 결국에는 원천지국(투자현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의 세수이전효과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해 투자지원제도로 인한 세수경감효과는 과세소득자체를 줄여주므로 거주지국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적다. 국제간의 이중과세 조정이 외국세액공제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세제개혁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투자지원제도의 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현재로서 가능한 설명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세율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명목세율이 가지는 전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명목세율의 인하가 가지는 전시효과는 국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투자지원제도보다 뚜렷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선 세율 인하에는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그러나 재경부 장관의 세수 중립적인 세율인하정책(즉 조세지원 삭감의 병행)에 대한 발언이후, 대기업 위주로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한 개별기업의 득실에 대해 조용한 탐색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 세율인하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그 추세에서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조세지원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외적인 전시효과를 위해 소폭의 세율인하를 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소폭적인 세율인하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 25%이하로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도의 세율인하로 야기되는 정부의 세수감소는 장기적인 재정정책의 범위내에서 소화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하나 여의치 않다면 세율인하와 함께 포기하더라도 투자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종류와 포기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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