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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인터뷰]한상률 중부廳 조사2국장

"투기혐의자 사업장까지 조사해 취득자금 원천 밝힐 것"


중부廳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가동, 조사국 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상 상습투기혐의자 16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상률 중부廳 조사2국장으로부터 적발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혐의자 16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지난 5월21일 대전·충청권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수도권의 투기혐의자 100여명에 대해 일제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수도권 소재 인기 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해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3건이상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상습적 투기 혐의자 164명을 선별, 이 중 증거인멸이 있는 56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사전통지없이 조사에 착수해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08명은 사전통지후 25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습투기자 164명을 유형별로 말해달라.
"78명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대량 매집한 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으며, 44명은 신개발 예정지 토지를 대규모 매수한 후 수백필지를 분할해 3배이상 고가로 전매했다. 32명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전매했으며, 10명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단기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이 중 9명은 상습적 투기자와 결탁해 미등기 전매를 조장 또는 중개하거나 전주를 끌여들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나.
"이들 투기 혐의자들은 양도소득세 조사는 물론 취득자금출처조사(증여세)를 병행 실시해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울·수원 등 대도시 지역의 인기 아파트 분양권이나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대량 매집·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투기를 일삼은 상습투기자는 물론 이들과 떴다방 등 일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해 필요시 이들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단기적인 실효성은 있으나 장기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할 계획이며, 정책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분양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번 적발자 중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는 없었다."

-이들 투기자들에 대한 구체적 명단 공개 용의는.
"실정법상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면 공소단계에서 알려지니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비밀보장 등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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