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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 - ⑧

강경숙<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그러나 CFC라 하더라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째, 당해 법인이 소득을 영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킴으로써 영국의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국의 조세감소가 미미하거나 또는 당해 법인이 주된 거래목적이 아닌 경우

둘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기간 중 거주지국에 합리적으로 항구적인 시설물을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로써, CFC는 거주지국에서 주로 회사의 활동에 종사할 적절한 인원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며, 또한 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영국 밖에서 제공돼야 한다.

셋째, CFC의 내국 세입청에서 발표한 적용대상 제외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넷째,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CFC가 배당가능 이익의 50%(기타 회사의 경우에는 90%)이상을 영국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현실배당기준)로서, 여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의 결산서상에 나타난 배당가능 이익(양도소득 제외)을 뜻한다. 또한 배당은 각 사업연도 종료후 18개월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다섯째, CFC의 소득(영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이 £20,000 미만인 경우

여섯째, CFC의 의결권 주식의 35%이상이 당해 회계연도 중 비관련자에 의하여 공개 보유되는 경우로서, CFC의 주식은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돼야 한다.

CFC가 위에서 기술한 어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서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영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그 CFC의 미처분소득은 영국거주회사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그 CFC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이 경우 CFC가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외국의 법인세는 물론 영국의 법인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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