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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6)

강경숙(姜京淑)<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E.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특례규정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법령의 규정상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00분의 15이하인 지역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는 과세당국이 규제하려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내국법인 등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해외진출기업에만 적용하려 하는 정책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제1호)이거나,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제2호)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조세피난처 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국조법 제18조제2항)

F.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G.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국조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내부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액 중 내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 특정외국법인이 동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각호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동 배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상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20조) 이는 내국인의 배당으로 간주해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배당의 재원이 된 내부유보소득 중 당해 법인이 실제 배당을 하기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돼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소득이다.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을 규정한 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해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배당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동 배당의 재원이 되는 내부유보소득의 발생연도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기과세 배당소득은 이월익금(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고 소멸돼 버리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특정법인 내부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의 제정취지에 따른 과세당국의 정책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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