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9. (토)

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7)

강경숙<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실제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방법은 직접투자인 경우와 간접투자인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직접투자인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배당을 하는 때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기과세 배당소득 이월익금이 선이익 선배당원칙에 의한 소득흐름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아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먼저 차감한다. 이 때의 익금불산입금액은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된다.

①5년간 배당간주금액 합계-기과세 실제배당금액 합계
②당해 사업연도 실제 배당금액

한편 간접투자의 경우, 즉 특정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중간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수령한 배당금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투자 방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령한 배상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실제배당을 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간주해 익금불산입한다. 이 때의 익금불산입금액은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된다.

①다음 중 적은금액
ⅰ)5년간 배당간주금액 합계-기과세 실제 배당금액
ⅱ)실제배당금액 한도액(*1)
②당해 사업연도 실제 배당금액
(*1)실제배당금액 한도액^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 실제 배당금액*내국법인의 중간법인 보유비율-전년도 실제 배당금액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