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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8)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H. 주식양도시 익금불산입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월익금으로 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익금으로 산입된 후 실제로 배당받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소득상당액은 이월익금으로 봐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가액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포함돼 있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2000.12.29 개정사항으로 2001년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식양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익금불산입금액은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된다.

① 다음ⅰ) - ⅱ)

ⅰ)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상당액

ⅱ)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해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② 양도차익

Ⅳ. 우리 나라 조세피난처 세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외특수관계의 판정기준의 보완
조세피난처 세제대책의 적용대상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즉 특정 외국법인이다. 즉 국외 특수관계의 유무는 주식 등의 출자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지배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은 다음 표에서 보듯 주식 등의 출자비율을 가지고 국외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규정된 보유비율이 안될 경우라도 실질지배관계가 있으면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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