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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회계기준서 중단사업 제정

회계연구원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중단사업에서 관련해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던 규정이 손익계산서상 고정 항목으로 명시되는 등 보다 구체화된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최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11호인 중단사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중단사업은 ▶기업의 일부로서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계산서에 구분해 인식하지 않던 조항들이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날 경우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 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 감액손실을 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 손익에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중단 직접비용, 중단사업 자산 감액손실 및 기타 당해연도 중단사업으로부터의 손익의 합계금액에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중단사 업손익으로 보고하고 각각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던 조항들이 신설되고, ▶중단사업의 내용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대차대조표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장부가액 합계액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등은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 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공시 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 손익으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올해 12월3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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