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의 밀리오레, 부산의 가야컴퓨터도매상가 등 대규모집단상가와 현금수입업소 및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65만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신고가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이달 제1기 부가세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신고사상 처음으로 과세특례제가 폐지돼 1백65만명이 유형전환되는 등 세정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현금수입업소를 비롯한 대형 집단상가 등을 위주로 신고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소를 비롯한 제조·도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간이·일반과세자 등 65만명에게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은 1일 매출액, 부가세납부액, 신용카드와 현금거래비율 등 분석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 관할세무관서에서 개별 업소별로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낱낱이 분석·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자가 실제업황과 그간의 신고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대형·유명호황 현금수입업소,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