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업자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거나 카드 변칙거래자의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가짜 휘발유 판매상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명의 위장과 무자료 거래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석유류자료상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특히 이번 석유류 유통과정조사는 거래상대방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해 조사결과 확인된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에 따라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에 보다 지능적 수법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국에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는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업자 등이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실사업자를 찾아내 과세함으로써 실사업자 과세에 연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