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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부가세신고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

무신고자로 간주 부가세 과세 부당-국세심판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3.1월 ○○○시 소재의 대지를 취득해 지난 '94.8월 그 지상에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95.4월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지난 '96.5월 이 대지 및 건물을 H某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0월 지난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지난 '96.7월부터 5년이 되는 2001.7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됐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해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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