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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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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멸실건물 양도 무신고 타당

기준시가 적용 과세는 부당-국세심판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건물은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 등이 부족하다며 건물을 다시 기준시가로 산정해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B某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B씨는 ○○○시 ○○○구 소재 부동산(토지와 건물 포함)을 지난 '77.3월 취득해 지난 2001.1월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해 3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으나 건물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고, 양도후에 건물은 양수인에 의해 멸실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다며 무신고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평가후 지난 1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제10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관계법령을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건물의 경우 양도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8년이나 돼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가 다했고,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동산의 잔금 지불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01.1월 ○○○종합건설(주)이 이를 양수해 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4월 멸실등기를 한 점과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당사자들은 이 건물이 노후해 사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계약을 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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