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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내년부터 中企 법인세율 10%로 인하

원유관세율 3%로 적용


내년부터 연 급여 3천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5%P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15%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 정책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폭을 연급여 500만∼1천500만원은 50%, 1천500만∼3천만원은 20%로 각각 5%P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또 내달부터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월소득 100만원이하인 운송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무세화하고,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P가 낮은 3%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현행 15%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년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3%가량 올리는 등 과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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