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자로 동구유럽에 있는 벨라루스(Belarus) 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벨라루수 양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인력·자본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해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과세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교류가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해 총 56개(벨라루스 제외)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