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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파악조사권 부여 부적절하다"

개정안, "부과근거 자료확보상 절대 필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 소득조사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조항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월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세무공무원에게만 주어진 소득파악조사권을 공단에 줄 경우 소득파악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두 법안은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월소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세청장은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에 세무조사 요구근거 신설시, 국세기본법의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최후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운태·구종태·정의화 의원 등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득파악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위 공충석 수석전문위원조차 "공단이 현저히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 연금이나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세무조사권의 발동 여부를 공단의 판단에 일임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의 발동주체,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만으로는 조사근거법규 미비로 국세청의 조사가 불가해 국세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령 국세기본법에 조사 사유로 추가 신설하더라도 세무조사에 관한 목적과 요건에 대한 예외적 경우를 허용하는 선례가 돼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적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국세청에 조사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물건의 특정 등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조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소득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없이 소득파악 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피조사가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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