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휘발유 ℓ당 세금 14원 인하

내달부터 달라지는 세제

내달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붙는 교통세, 특소세 부과액이 정부의 유류 상대가격비 조정계획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한편,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장은 기존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보던 규정이 개정돼 업무총괄장소로 일관화 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에 사업자등록증만을 첨부해 제출하던 규정이 앞으로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도 첨부하도록 바뀌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유류세율 조정(교통세법 제2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정부가 유종간의 상대가격비, 환경오염 및 혼잡비용 부담, 유종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100 대 75 대 60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경유는 ℓ당 232원에서 261원 ▶LPG는 ℓ당 203원에서 297원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ℓ당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그러나 휘발유는 ℓ당 586원에서 572원으로 14원 인하된다.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 배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했었다. 이 때문에 종종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무자료 금지금의 불법 국내유통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개념이 '업무총괄장소'로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부가세 통칙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돼 있어 사업장별로 분산해 부가세를 납부했었다. 이 때문에 납세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수입금액의 사업장별 분산으로 인해 간이과세가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 부가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었다. 

▶인·허가 사업의 폐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인·허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내달 1일부터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폐업시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사업등록증만을 첨부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까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만 부가세 면세가 적용됐으나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반드시 용역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돼 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