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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내국세

獨學士취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내년부터…학점은행제교육도 혜택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교육비 전액에 대해 대학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정규대학 진학기회를 놓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의 연간교육비 평균 200만원과 약 1천명 가량의 학생이 있는 독학학위 취득제의 평균 100만원의 학비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학점은행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고, 독학학위 취득제도는 해당 시험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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