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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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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 여·야의원 國監맞대결 '耳目'

구종태 의원-납세자 권익위한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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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종태 의원               김정부 의원

국회 재경위에는 3명의 국세청 출신의 의원이 있다. 위원장이어서 질의에 참여하지 않은 나오연 의원과 민주당 소속으로 올해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하며 재경위에 배정받은 구종태 의원 그리고 재경위 선배로 현재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부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구종태 의원은 일선 세무서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데다 세무사회장을 지냈던 인물. 김정부 의원 역시 안양세무서장 등을 거쳐 중부청장에 오른 국세행정전문가로 그 명성을 날렸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마산지역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입어 바쁜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호평을 받았다.

같은 국세청 출신이지만, 여·야 의원으로 나뉜 두 의원이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구종태 의원은 개업 세무사답게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납세자는 억울한 조세를 부과받을 때 행정쟁송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시정을 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조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조세소송건수는 행정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건수의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특히 "매년 약 2천여건 정도가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행정심 각하·기각건수의 약 3분의 2인 2천여건이상이 매년 조세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국세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담당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정부 의원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이를 보완토록 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카드를 단말기에 체크,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도록 해 연말소득공제시 연근로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고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 30% 인상 등 세법 개정 불과 1년만에 현금사용 권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카드가맹점의 현금결제 요구를 조장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고객에 대한 수수료 부담전가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전자결제 및 디지털화폐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자들의 현금 선호로 급여소득자에 불리하고,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카드사의 손익 악화 및 개인 신용경색 및 신용불량자 급증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고소득자들의 탈루방지와 재정 확충에는 바람직하나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도입과 단말기 설치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위반시 세무조사 등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말고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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