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세무대리인 일선 세무조사 관여시 조사담당자에 위임장 제출해야

중부청


앞으로는 중부청 관내 일선 세무서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관여할 경우 해당 조사 담당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납세자보호실을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해당 관련 업무는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법인·소득·상속 증여·소비재세 등이며, 단순자료 확인이나 제출, 현장확인, 소명 등은 위임장을 제출치 않아도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최경수)은 지난달 17일 청장 주재의 조사 실무국과장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일서 세무서장과 조사과장, 납세자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확정, 지난달 23일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시달했다.

그동안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리인으로 관여할 때는 해당 조사과의 담당자에게 위임장 제출없이 직접 접촉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입회업무가 명문화돼 세무대리인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며, 세무대리인 역시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은 간접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중부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는 기존의 방식대로 할 경우 조사 담당자가 납세자의 민원을 거부할 경우 2차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어 현재 중부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처럼 납세자보호과의 납세자보호실을 통해 조사 관련 업무를 관여토록 일원화하고 단지 위임장은 납세자보호과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조사과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한 것.

중부청 권기영 조사상담관은 "이같은 방침은 세무조사시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며 "일부 무자격자의 세무조사 관여 등도 방지하는 차원이며,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某 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 등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기존에는 직접 담당자와 대면했으나 이번 조치로 납세자보호실을 통해 대리업무를 하게 된 데다 위임장까지 제출하게 돼 불편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