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대부업자인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B씨는 연봉 7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세금 23억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B씨의 자금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고급 빌라 전세자금과 고급승용차 취득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액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중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탈세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3억원에 불과한 A씨가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점과, 특히 12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과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조사를 진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중견기업 ㈜○○○의 사주인 A씨는 오래전부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 명의로 상장주식을 차명 거래하면서 탈세를 일삼아 오고 있었다. A씨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차명계좌로 치밀하게 분산시켜 놓은 터라 오랜 기간 동안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고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정보를 접한 전담팀은 전방위적으로 현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발생시킨 채무가 많았던 점과 A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 소유 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사전에 증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국세청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A씨와 B씨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의 부동산이 매각됐음에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내에 15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2년에 사망했으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 모처에 위치한 건물이 아직도
조세는 정의롭게 부과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하고 그 부담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가 누진세율 적용방법이다. 이러한 조세정의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법률의 형식을 빌린 조세법이다. 다만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세정의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결여되었다면 위법성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원리를 저버리고 법률의 형식만을 갖춰 그 집행을 강행하다가 많은 규정들이 헌법 위반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文言표시의 오류로 비롯된 것 아닌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법적 규제방법으로서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는 한 편,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기본세율에 일정 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율”의 세율을 더하는 이른바 “附加率”이다. 이러한 부가율제도는 오래전의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 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2015년7월6일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2013년4월11일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겠다.(2011년5월16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근무자세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대책 발표들이다. 지난 11일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정가에서는 환급 사기 사건의 규모에 한번 놀랐고, 이 사기 사건을 일선 세무서에 근무 중인 현직 8급 조사관이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 두번 놀랐으며, 지난 2010년 50억대 국세 부정환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 세 번 놀랐다. 해당 세무서가 이같은 부정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던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을 각 구간별로 차등화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번 종교인 과세법안은 지난 1968년부터 논의된 것을 감안하면 무려 47년만에 입법화된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월동안 종교인 과세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는 과세대상인 종교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금번 종교인 과세방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1일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회(CCA, 한민총)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종교인 과세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평과세 방안이 일부 종교단체로 인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요 종교 종단에선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불교계 가운데서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
매년 조세법안 심의과정에서 유예를 반복해 온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년 시행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지만, 과연 과세가 실현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앞서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묘책(?)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파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우선적으로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적 체제를 정비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됐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했으며,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소득이 80%로 일괄 적용된데 비해,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4천만원 이하는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확보 측면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
수입맥주 판매 호황에 위기감을 느낀 국산 맥주 제조사들이 이른바 ‘맥통법’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국산 맥주제조사들은 수입맥주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시장 비중마저 줄어드는 위기에 당면하자, 수입맥주의 할인율이 과장됐다며 기획재정부에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맥통법’이란 신조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맥통법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비꼰 네티즌들의 신조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 각자가 선호하는 맥주를 구매하도록 국산 맥주의 할인규정을 풀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강제로 수입 맥주 할인율을 낮춰 국내 맥주업체를 보호하자는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수입맥주의 할인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한 것과 같이 수입맥주는 수입가 이하로 팔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입가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세무사계 중대 위기다.” 외부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이후 정부의 입법보완이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낀다며 모 중견세무사가 한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외부 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경영지도사의 국회 압박, 변호사계(법무법인)의 진입 시도 등 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제반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세무사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되새기며 제도자체가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 某 위원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 임의단체 총회에 참석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된 취지이고 소위 위원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쥔 세무사들은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침투 시도가 이번을 계기로 더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문제는 이번 입법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영지도사, 변호사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른 자격사가 기업회계와 세무회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겠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것이 겁이 난다.”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상 배려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선 직원들로부터 기피부서 1순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업무하중이 너무 무겁다는 개인납세과 근무 직원들의 푸념은 일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중간관리자인 과·계장은 물론 관서장들마저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심지어 본청이 주도한 일선 세무서 현장방문에서는 고위급의 위로에 한 직원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는 지금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심경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급기야 ‘개인납세과에 가면 개고생’이라는 신조어마저 세정가에 유포되자 국세청은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각종 승진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근무직원 인사우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6일 단행된 6급이하 승진인사에서 이를 반영했다. 실제로 1천262명에 달하는 일선 세무서 승진자 가운데, 개인납세과 근무직원이 406명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건설된 이후 정부 부처의 이전이 완료됐지만 업무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재부, 국세청 등의 정부 부처는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국감을 치렀다.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세종시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국감일정은 내년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국·과장들은 국회를 찾아 예산 책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업무가 최대 현안이다. 얼마전에 기자는 국세청과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넉넉한 기한을 두고 자료 작성과정을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하며 기한내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두 부처의 실무 담당자는 모두 “결재담당자의 국회 출장으로 당일 결재가 힘들어, 내일 출근을 하면 결재후 자료를 보내 주겠다”며 양해를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현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 등 집행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에 이른다.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간 화합을 꾀하기 위해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추계 체육행사 때도 어김없이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세무인력 양성 교육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워크숍이나 추계체육행사 비용은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갹출하고 있다. 서울회는 오는 27일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비발디파크에서 갖는다. 관련 예산으로 73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서울회 한 임원은 “이 예산으로는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도저히 치러낼 수 없다”면서 “2년전 워크숍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대목. 한국세무사회의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허를 준 것이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과 10월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국감위원과 정부 증인간의 면세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한치의 양보없이 이어졌다.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과반수를 점유한 롯데면세점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에 해당되기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방치할 경우 ‘매국행위’라는 비난마저 야당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관세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기준을 ‘면적’이 아닌 ‘사업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에 비슷한 면세점 특허를 가지더라도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입지 좋은 곳에 넓은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면세점업계의 경우 면세점산업은 ‘경쟁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면세점 시장이 680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세계 각 국이 면세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