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時論에 글을 쓸 때마다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내 글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힐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이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는 가운데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제도를 손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敎育’이라는 말의 영어는 ‘education’인데 이 말의 어원(語源)은 자극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즉 좋은 자극, 올바른 자극을 줘서 스스로 일궈 나가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 등 유교문화권(儒敎文化圈)의 사회에서는 敎育은 그 목적이 효(孝)를 가르치는 데 있고 그 방법은 매를 들고 두드리는 방법인 복(攵)자를 합성(孝 +攵= 敎)해 가르칠 敎를 만든걸 보면 채찍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조세문제에도 어떤 목적을 두고 무슨 방법을 쓰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바로 여기에 당근과 채찍의 두가지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방법도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두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에 최선의
지난달말 단행된 국세청의 서기관 승진(31명) 인사를 놓고 대전청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매번 승진인사 때마다 대전청이 홀대를 받았다”며 “차제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 지방청별 근무연수는 본청은 사무관 승진후 6년6개월, 수도권청 6년4개월, 광주·대구청 5년2개월, 부산청 5년10개월이었다. 그러나 대전청은 7년2개월된 직원 1명만이 승진했을 뿐이다. 이에 대전청 일각에선 올 연말이면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고 수도청의 역할을 해야 할 대전청에 대한 인사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청 내에는 사무관 승진후 7∼8년 된 승진대상자가 4명이나 있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징계를 받았거나, 실적이 저조하지도 않다. 특히 대전청은 수년전부터 대구·광주청보다 세수규모가 앞서는 한편, 업무성과 및 미래 수도권청 역할 등으로 청 위상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대전청의 경우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인사시에도 지역안배라는 이유로 불이익(숫자 논리)을 받아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청 한 관계자는 “승진년도와 조직기여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대전청은 타 청과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Piketty의 저서(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양차대전 이후 세계가 누린 경제 번영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것이며 이 시기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나서서 높은 세율로 자본의 수익률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가능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 자본에 대한 호혜적 저율과세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마침내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으니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자본의 수익률을 낮춰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이동성이 강하니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통하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고율과세가 국가들 간에 합의되기가 어렵기에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다른 점은 Piketty가 이를 해결책으로 본다는 점이다. Tobin이 제안한 외환거래세가 결국 합의되지 못한 역사를 생각하면 Piketty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에는 공감하더라도 그의 글로벌 자본세를 통한 해법이 나라들 간에 합의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세입·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큰 틀을 유지해 왔다. 세율인상 등 국민부담 가중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수입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율인상, 결국 국민의 세부담을 늘어야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단일화, 부가세율 인상 및 담배소비세 인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세법개정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某 교수는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토론회였다”고 평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가 세율인상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세제실 某 국장 역시 ‘(법인세율을)누진세 체계
이제는 더이상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분노의 에너지를 모아 이를 실천동력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데 지혜를 보태야 할 시점이다. 아직도 실종자 문제 해결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해운업계의 무책임과 비도덕성, 그리고 정부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특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과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및 빈곤층의 좌절감과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쉽게 다뤄지지도 않겠지만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 기능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민간보다 더 공익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의롭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 산업과 차세대 먹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 등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종국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정부는 선한 조직이고 만능의 존재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탐욕스런 민간과 대
지방세 부문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움직임이 ‘은밀히,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증세라고 못박은 ‘증세법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9천500억원에 달한다. 조특법상 공제·감면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되면서 과세특례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은밀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진 듯하다. 실제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15일 발의돼 폐기됐지만, 대안이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다. 법안 처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동안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세부담의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16만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이 배제된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87.7%는 법
지난 45년간 학교․경제단체․기업 등에서 현행 세법 해설이나 절세대책에 대해 강의해 왔지만, 고려나 조선시대 세법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최근 어느 세미나장에 가서 이정철 박사(한국국학진흥원 근무)로부터 조선시대의 세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예나 지금이나 세금제도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다. 이정철 박사는 조선시대 세제인 ‘대동법’을 연구해 학위를 받았고, ‘조선 최고의 개혁 대동법’과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이라는 책을 출판해 세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책에서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성인남성에게 국가는 군대 소집영장을 발부하는 존재이다. 또 법으로 금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잡아들여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이며, 세금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존재이다. 현재의 한
중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료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여실히 드러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훨씬 지나가고 있다. 참사후 무기력한 국가의 대처를 지켜봤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해 온 관피아의 고질적 병폐를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분(公憤)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끼리끼리 봐주고 민관이 유착하는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며, 관피아의 근절과 함께 공직사회의 개혁을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정권 대대로 영화를 누려온 ‘거악(巨惡)’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잘못된 사회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뼈아프게 반성해서 개혁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가 개조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상 비대해진 관료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거듭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이상 관료는 독단적 엘리트 리더십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본지에서 1999년 초판 발행해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2014년4월8일에 공식 서명돼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무역구조는 우리는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형태의 무역구조다. 2013년도 우리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3617.3백만달러(비중 37.8%), 자동차 2103.1백만달러(비중 22%)이며 기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656백만달러, 종이제품 162백만달러, 무선통신기기 155백만달러, 건설광산기기, 영상기기, 합성수지 등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 호주 주요 수입품은 철광 5983백만달러(비중 28.8%), 석탄 5733.6백만달러(27.6%), 원유 1750.4백만달러(비중 8.4%)이며 기타 수입품은 육류, 알미늄, 동광, 기타 금속광물, 곡실류, 천연가스, 기호식품 등으로 철광, 석탄, 원유가 64.8%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제5대 교역국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한·호주간 교역은 2000년에 231.7억달러에서 2013년에 303.5억달러로 연 평균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궁극적으로는 고시처럼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복지부동을 개혁하기 위해 공직채용, 특히 5급 공채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보이지 않은 유리벽’이 아닌 ‘철벽’처럼 굳건한 행시와 비고시 간의 차별이 완화될 것인지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제시한 국세청 고공단의 입직 경로(임용 출신)별 현황을 보면, 34명의 고공단 가운데 행시 출신은 20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3년 현재 국세청 5급 사무관급 이상 인원 1,427명 가운데 행시 출신은 172명으로 12.0%에 불과하다. 이들 특정 임용 출신들이 고공단 보직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수년간 줄기차게 지적돼 온 국세청의 균형인사론이 그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온 데 비해, 이번엔 국가행정수반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5월2일 마침내 개정됐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불법 차명거래 당사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예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했다. 21년만의 개정이다. 특히 종전에는 금융기관만 형식적으로 처벌했던 것을 이번에는 차명거래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추정규정까지 추가해서, 일단 명의자 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작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세법은 2013년부터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 시행 당시부터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실명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왔었다. 물론 당시 사회수준이나 투명성 등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보다 강력하게 차명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현재의 처벌기준 등)가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리라 생
6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맏형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다음달 12일 회장 선거를 치른다. 회원 수가 최다인데다 유독 서울회만 올해 임원선거가 있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올해 임원선거, 특히 회장선거는 ‘2년만에 재대결’ 형태로 전개 된다. 2년전 대결에서 김상철 현 회장은 880표를 얻어, 이번 선거 출마자인 임채룡 세무사(843표)를 근소한 차(37표)로 누르고 서울회장에 당선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자존심 대결로 보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꾸려지고 선거일정의 대강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출마자가 공식 확정되기 이전부터 회무(會務)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논란의 내용은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회무에 관한 것들로,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 및 기부금 납부실적과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취지다. 회무 추진에 대한 비판과 채찍질은 당연한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것도 필연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회직자들 사이에서 이번의 경우는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추정과세란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제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제하는 것을 주식명의 신탁이라 하고 명의신탁이 된 주식은 그 명의신탁 시점에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 소유자(명의수탁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그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증여한 것으로 봐 명의자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 法理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한다는 사실의 전제가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개연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규제의 수단으로 증여추정 규정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논쟁과 법리의 다툼 속에서 대법원은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증여세법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법문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판단이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 많은 명의수탁자는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세금내며 살고 싶지 않다.” 얼마 전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한 유족은 울부짖으며 국가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들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정부와 관련기관의 미숙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정부가 초동대처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만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 곳곳에 병폐처럼 박혀 있는 부정부패, 적당주의,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등 한국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 많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에 근본처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탈세와 불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또한 퇴직하고
정통수권자가 통일대박에 대해 언급하자 정부의 모든 부서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민관을 아우르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자 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찾느라 부산스럽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추임새를 넣어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정면비난으로 나서고 있다. 통일은 대박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상태의 지속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지불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은 분명 압도적으로 나은 대안이다. 대박이라는 단어를 이 시점에 꼭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이 큰 행운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틀림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준비나 정책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과연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 시점을 당겨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2차 대전 전승국 4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통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