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주 자녀에 아파트 시행법인 이익분여·불공정 합병 등 변칙·편법 증여 차단 2013년 3월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방지’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후,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왔다. 변칙 증여 및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에게 저가로 공급해 조세회피, 불공정 합병을 통한 편법증여 등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대기업의 탈세행위 엄정 대처함으로써 ‘탈세심리 차단’ 2013년 3월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방지’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불법자금유출, 대재산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 고의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왔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201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현금결제 유도행위 강력한 처벌·외국 과세당국 정보공유 강화 절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포착율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있다. 이를위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미발급 금액의 50%), 가산세 중과(40%) 등의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도입…역외세원 세입기반 확대효과 불러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입기반 확대, 고의적·민생침해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탈루, 민생침해형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를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 FIU정보 등을 활용해 현금·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탈루혐의가 큰 대기업·대재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돈은 벌었지만 사업장은 없다? ‘과세 타당 판결’ 필리핀 소재 원고 H사는 호텔·레져 및 유통업으로 유명한 홍콩소재 글로벌 기업 G사의 관계회사로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정켓’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와중 국내 카지노 사업자인 K와 정켓계약을 체결해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한·필리핀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거래 흐름도 [사진2] 하지만, 국세청의 끈질긴 조사끝에 H사는 K사로부터 카지노 건물내에 무상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국가에 자회사 설립은 ‘세금 회피 전형적 수법’ 미국소재 D법인은 국내법인 OO전기의 비상장주식을 276억원에 취득한 후, 룩셈부르크에 100% 출자해 설립한 E법인에게 증여하고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증여세(법인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이후 E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다시 국내 00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며칠 전 증여받을 당시 주식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액을 줄여서 신고했다. □ 거래 흐름도 [사진2] 그러나 국세청은 D법인이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E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갑자기 거래처 변경, Tax Shopping으로 세금 피하는 다국적기업에 과세 한·미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조세조약은 이와 같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조세조약별로 과세권 배분 기준 및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정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악의적으로 조세조약을 선택(Treaty Shopping)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 국외로 가져가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 다시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에 대해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돼 상여처분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인 A법인과 B법인의 실질 사주인 ○○○(원고)는 투자가치 없는 해외 C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법인 자금 290억원 인출하고, B법인의 자회사 D에 대해 단기 대여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 200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490억원을 횡령했다. [사진2] ○○○(원고)는 A법인 290억원, B법인 200억원 총 490억원을 인출해 이 중 288억원은 사채업자인 ◇◇◇에게 개인 채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행정법원,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가 승소 판결 국세청은 대법원이 직접적인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법원의 판결(국패)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세무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수협정처장은 지난 3월 국세청에 회신문을 통해 “2008년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 거주지국 국내세법,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해 ‘실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과세논리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 한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행정법원,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가 승소 판결 국세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러싼 중국 투자 기업들과의 소송 공방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베테랑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내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 중국 과세당국과의 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과세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보험금 증여시기에 대한 과세기준 확립 사례- 2007년 9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남편의 보유 자금 19억원과 아내의 보유자금 11억원을 가지고 각각 15억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2008년 10월 남편 명의의 보험 15억원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국세청은 남편 A씨가 아내 B에게 아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남편의 보유자금 4억원을, 남편 명의의 보험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 시점에 1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세금고지서를 받은 아내 B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남편 A씨이므로 증여에 해당하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헝가리에 설립된 법인, 미국법인으로 판단 법인세 과세처분 끝까지 지켜내 다국적기업의 국내합작 투자기업인 A법인은 주주인 헝가리법인 B에게 5년 동안 3,465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납부했다. 국세청은 위 배당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미국법인인 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A법인에게 법인세 ○○억원을 과세했다. 이후 세금고지서를 받은 A법인은 헝가리법인 B 또는 영국법인 D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대응에 나선 국세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주의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행위에 과세, 사주의 회삿돈 빼내기 경종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법규정에 맞게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납세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과세처분도 있다. 이로인해 세법은 조세불복제도를 만들어 납세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불복제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납세자들은 전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취득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입증 ‘승소’ N사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따라 L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 법인세 00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N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L사 주식은 처분제한 약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L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으므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2011년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