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방청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의 KBS 열린음악회 방청 모습이 지난 14일 저녁 6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앞서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다. 올해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방청은 전년보다 많은 1천200여명이 참석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아이돌·가수·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방청일에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방청일 당일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
화성·인천 서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사업자 수 급증 업종간 부침 뚜렷…피부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경기 화성, 인천 서구, 파주, 김포 등 신도시가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7천4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9만7천76명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생활업종을 살펴보면 업종간 부침이 확연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이 꾸준히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피부관리업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창업에 뛰어든 교습소·공부방, 스포츠교육기관도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 편의점도 지속 증가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문 닫는 부동산중개업이 늘었으며 옷가게, 화장품가게, 분식점, 식료품가게도 감소했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1기 6월12~14일, 2기 8월7~9일 진행 280여명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역량평가는 총 2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5급 공직자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로,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1기는 6월12일~14일까지, 2기는 8월7일~9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0분) 등으로 구성되며, 3일차는 120분에 걸쳐 논술식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월5일자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