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방의 세출과 자체세입 간 간극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세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출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세출부분에 비해 매우 경직적인 성격을 보이며,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수입 간 미스매치 해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 사례 중 유통·소비과세와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해외 지방세 과세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보고서에는 소비 및 유통과세의 사례로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인터넷 거래과세 ▷낚시세 등의 사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사례로는 ▷드론에 대한 과세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등이 검토됐다.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우 여행객이 납세의무를 지는 여행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숙박세는 추가로 숙박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베를린의 경우 숙박비의
서울시는 13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242억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밀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왔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는 162만대, 승합차는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은 25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3만 3천대·1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만5천대·163억원), 서초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5년 결산기준 3조4천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하게 되지만, 3회이상의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4회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5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되며,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 결산마당'이 열렸다. 서울시는 1일 시민결산참여단 8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결산마당'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지난해부터 결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결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시의원, 전문가, 회계법인 등에 의해 이뤄진 기존의 예산결산검사에 시민 의견 수렴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와 서울위키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과 50억원 이상 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사전에 우선 선발된 시민 36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예산집행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참여 결산마당'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단체 추천자 및 재무분야 전문가, 모범납세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85명의 시민결산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결산마당은 시민결산참여단이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점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번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 약 2만5천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했다.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개명을 할 경우 개명신청과 함께 각종 세금 정보의 성명도 함께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행자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굳이 세무부서까지는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에 어렵게 개명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이 미송달 될 경우,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분석결과 지난 1년간 2만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포럼은 30일에는 개회식과 세미나(4건)가, 오는 5월 31일에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6월 1일에는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2] 30일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4개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구 3개 기관 최초로, 상습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약 306만여대의 자동차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0만여대(체납액 약 727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2만4천여대(체납액 약 9,137만원)이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25개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및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
서울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치구가 연 2회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시켜,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게 했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지는 지난 2월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총 3천715명 가운데 출국이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천98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중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
지난해 확정신고 된 서울시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2만4천건으로 약 4천717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지방소득세(3조7천억원)의 12.6%, 지방세 세입예산(13조7천875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별 평균세액은 약 90만1천원이었고, 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7,700여명은 전체 건수(52만4천건)중 1.4%, 금액으로는 2천180억원을 납부해 전체 금액인 4천717억 중 4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세자 상위 1%(5천237명)이 전체세액의 40.2%인 총 1천895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액으로는 50대(1천391억, 29.5%), 40대(1천137억, 24.1%), 60대(997억, 21.2%), 70대 이상(639억, 13.6%)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
서울시는 2015회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 세입·세출 결산과정 공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 결산'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재정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1~3월)를 작성해 전문가 검토(4월)를 받아 사전 공개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최종 승인(6월)을 받을 예정이다. 세입·세출 결산서 주요내용에는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내역을 포함한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에 10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을 구성해 이중 30여명과 함께 시 예산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둘러보는 '예산집행 현장 방문'의 자리도 30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 결산 마당'을 다음달 1일 시청사에서 개최해, 시민 결산 참여단에게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는 16일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한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을 각각 실시한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건물 2층에서 가스 폭발에 의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자위소방대 및 청사관리소 초동조치와 각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을 중점으로 하는 토론기반 훈련을 시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부 층의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자위소방대에 의한 초기진화 및 전 직원대피,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실행기반훈련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주요 훈련 내용은 청사에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관리소장이 본부장이 되는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고, 지자체와 소방.경찰.군부대 등 13개 재난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후, 재난상황이 확장된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정부청사 관리의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면서 중앙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업대응 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됐다. 정부서울청사는 각 층마다 구성돼 있는 자위소방대 중심의 초기진화 및 전 직원 실제 대피훈련,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입주기관과 유관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키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5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 출
서울시는 22일 재기의지가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재기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천586명이며, 회생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합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실시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