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세계의 SSG페이로 서울시의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간편결제 세급납부 서비스에 ㈜신세계의 SSG페이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간편결제는 총 10개로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를 지원하게 됐다. 간편결제를 활용해 납부 가능한 서울시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주차위반 범칙금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이며,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및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간편결제는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까지 간편결제로 세금 등을 납부한 건수는 6만여건(90억원)이며, 간편성으로 인해 30,40대 시민을 주축으로 매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50대 이상도 15%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시설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일몰 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농수산물 판매가격 인상과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를 통해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었더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5년간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신설로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20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6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이나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한 이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취된 자원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해내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해저자원 채취 및 채굴행위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물론,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과세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앞서처럼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된다. 또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86억원(5.5%), 토지가 758억원(5.1%), 건축물이 260억원(5.3%)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은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법령을 위반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자치단체의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 운용이 감사원에 지적돼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해 13.5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한 총 162억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에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집중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법무부에 분기별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알람과 함께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원을 추가 등록해 체납건수 1847건(157명)에게 16억 6천만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산연계를 통해 앞으로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재산세 감면내용 확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 같은 감면대상자들의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왔지만 업무처리 절차의 불편함과 자료누락 발생우려 등이 문제가 돼왔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각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행정자치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의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포인트 확대(20%→30%)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사기구가 대부분이 부기관장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 또한 동일한 지자체내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감사부서 또한 기피부서로 전락돼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조규범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체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차의 자체감사기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형직위 감사책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제작돼 17일 첫 방영된다. [사진2]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부터 영화·드라마 전문채널인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16일 밝혔다. 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수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공무원을 연기한다. 이번 드라마 제작은 38세금징수과의 활약을 지켜보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징수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는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비
활동 1년 6개월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시행 첫 해인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월 평균 305건(총1,525건)을 기록해 지난해 월 평균 180여건(총 2,168건)의 상담건수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과 1대1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을세무사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 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