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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취재파일]국세청법-세무사법 과연?

국세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청법 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3일과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국세청법 제정안은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국세공무원의 업무상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으로  전환해 인사상의 특례 및 보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임종인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세공무원에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시험 일부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결국 국세청법 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 과 사기저하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세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대한 각각의 시각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 두법안 모두 형평성 문제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해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일반 세무사시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됐지만,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법 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금징수라는 국세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우대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세공무원들은 지금 이 두법안의 향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신분의 위상은 물론 미래까지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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